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11-03-02
- 조회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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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 3. 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1-4 |
고시일부터 |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이석현 |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47-3 |
032- 5000-114 |
2011-5 |
고시일부터 |
베스티안우송병원 장윤철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93-1 |
042- 620-7575 |
2011-6 |
고시일부터 |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꽃마을의원 황경식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56-4 롯데캐슬 메디치 3층, 지하1층 |
02- 3475-7100 |
2011-7 |
고시일부터 |
인터케어내과의원 송인숙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9-8(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F/B1) |
02- 2006-914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