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11-02-18
- 조회4700
- 첨부파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훈령 제679호).hwp 바로보기 항공안전공무원_교육훈련_규정_일부개정안(최종)_11021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679호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안전공무원 전문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역할을 격상하기 위해 위원장을 과장급에서 정책관급으로 하고, 심의 사항 중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항공자격과장에서 항공안전정책관으로 격상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은 소속부서별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을 취합하여 체계화하는 항공자격과의 고유 업무로 심의내용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