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남창섭
- 등록일2011-02-18
- 조회4994
- 첨부파일 110217_고속기관등정비점검확인지침(2).hwp 바로보기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을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1- 181호
고속기관 등의 정비 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