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이충수
- 등록일2011-02-18
- 조회7411
- 첨부파일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공고문).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132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