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권순호
- 등록일2011-02-14
- 조회5613
- 첨부파일 (11.2.14)_중도위-운영세칙(678호).hwp 바로보기 방침결정(운영세칙_개정안_정부위원_변경)_11.02.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678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국방부”를 “1명과 기획재정부”로, “각 1인이”를 “각 1명이”로 한다.
부 칙 <2011. 2.14>
이 세칙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