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김학조
- 등록일2011-02-10
- 조회4543
- 첨부파일 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30호
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322호(2010.12.30.)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1. 2.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온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방도리, 화산리, 산암리, 이진리, 대정리, 원산리, 당월리, 우봉리, 강양리, 덕신리 및 남구 황성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25,590,222㎡ → 25,939,303㎡(증 34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