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1-01-31
- 조회3707
- 첨부파일 해운법_시행규칙에_따라_정하는_내항해운에_관한_고시(110131)[1].hwp 바로보기 고시개정_내용(11013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28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1년 1월 31일
1. 개정이유
현행「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과 관련하여 대형구조물․시멘트에 대한 특례의 유예기간이 ’10.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물운송의 효율을 기하고 해운시장의 가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를 연장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항화물선의 대형구조물․시멘트에 대한 등록외 사업구역(내항) 운항일수 제한(연간 90일) 특례의 유예기간을 2013.12.31까지 연장(제14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