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고영진
- 등록일2011-01-31
- 조회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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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76호(2011.1.31)
□ 개정사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합리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운용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개정내용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 설립․운영 규정 신설
-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통연구원에 평가센터 설립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면제) 사유 명확화
- 개선대책 확정시 제시된 면적 또는 수용인구(수용인원)이 10%이상 감소된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현행은 10%이상 증가된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 규모 등의 감소에 따른
개선대책 변경 근거 부재
- 단순한 구조물 형식 변경(고가차도→지하차도)은 변경 면제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철회 근거 신설
- 개발사업의 면적 또는 수용인구가 개선대책 수립대상* 미만 규모로 축소 변경되는 경우에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회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면적 100만 ㎡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