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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 진단시설물 고시(변경)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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