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 진단시설물 고시(변경)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황순선
- 등록일20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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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30915085910_건교부고시(2003-220).hwp 바로보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