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박영운
- 등록일2011-01-27
- 조회6236
-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훈령_제675호,_2011.1.26)_항공기_시험비행_등의_허가지침.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대상에 무인비행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 명칭을 항공법 등 상위법령 사용 용어로 개정
□ (현 행) 항공기 특별비행 등의 허가지침
□ (개정안)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지침
* (관련근거)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시험비행 등의 허가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재조정(안 제3조)
□ (현 행) 시험비행 등의 허가 대상에 무인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 무인항공기 개발 동향에 맞추어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험비행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근거)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다.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와 관련한 민원 신청서의 검토 합리화(안 제4조)
□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 감항요건 불합치 사유, 성능점검표 및 무선국 허가상태 등
□ (개정안)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라. 사용 용어를 항공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안 제5조부터 제9조)
□ (현 행) 특별비행, 운용한계 등 항공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는 용어 사용으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
□ (개정안) 항공법 등에서 규정한 용어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예시) 특별비행 → 시험비행, 운용한계 → 제한사항 등
마.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발급을 위한 기재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현 행)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발급 시 통일된 기재서식이 없어 업무담당자(지방항공청 등) 일관성 결여
□ (개정안) 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서 작성지침을 일원화한 기재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
나. 합 의 :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11. 1.14)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