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대현
- 등록일2011-01-25
- 조회3940
- 첨부파일 대구-부산고속도로_도로구역변경(해제)고시_20110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제2002-60호(’02.04.08.), 제2003-74호(’03.4.04.), 제2004-107호(’04.5.17.),제2003-276호(’03.11.15), 제2004-69호(’04.04.03.), 제2004-3호(’04.01.12.), 제2005-50호(’05.03.07.),
제2004-108호(’04.5.17.) 제2005-111호(’05.5.14.) 제2005-120호(’05.5.20.), 제2005-345호(’05.11.08.), 제2005-356호(’05.11.16.), 제2008-755호(’08.12.19.)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0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 업 명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新대구부산고속도로(주) (토지취득:한국도로공사)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해제
4.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
성 명 |
주 소 |
|||||
1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99-87 |
도 |
447 |
국토해양부 |
|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