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양일선
- 등록일2011-01-24
- 조회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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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22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
국토해양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지정 ▶
지정 번호 |
기관명(대표자) |
소 재 지 |
지정분야 |
전화번호 |
2011-1 |
한국철도대학 (최 연혜)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18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031)461-401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