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03.6.27개정) 담당부서공공주택과 작성자김석기 등록일2003-09-05 조회11366 첨부파일 20030905183149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최종수정2003년6월].hwp 바로보기 단독주택건설용지 관리강화,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유지,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등을 규정한 지침개정(03.6.27)내용을 반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