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백도준
- 등록일2011-01-24
- 조회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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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1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 결정(변경)이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
시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3 종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 |
1.654 |
- |
|
변경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
시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790-3 종점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374 |
1.654 |
-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 |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4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1 |
40~ 132 |
고속도로 |
5,276 |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
안산시 도시계획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광장 28 |
경고97-199 (‘97.6.25) |
|
변경 |
광로 |
3 |
1 |
40~ 200 |
고속도로 |
5,276 |
의왕시 도시계획구역계 |
안산시 도시계획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광장 28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 경 |
광로 3-1호선 |
광로 3-1호선 |
- 연장 : 5,276m - 폭원 : 40.0~200m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따른 광로 3-1호선 폭원 변경 |
나. 광 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6 |
광장 |
교통광장 (교차선광장) |
부곡동 476번지일원 |
22,000 |
증)26,247 |
48,247 |
건교94-456 (94.11.26) |
|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26 |
광장 |
•위치 : 군포시 부곡동 476번지 일원 •면적 : 48,247㎡ |
『영동선 동군포나들목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따른 광로 3-1호선 폭원 변경 광장진입로 (폭원)변경으로 면적증가 |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