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담당부서사무국
- 작성자신옥식
- 등록일2011-01-14
- 조회7370
- 첨부파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20호 101118).hwp 바로보기
ㅇ 목적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위원회 운영
- 제3장 사고조사
- 제4장 보고서 작성
- 제5장 안전권고
- 제6장 사고예방 등
- 제7장 보칙
ㅇ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위원회 운영
- 제3장 사고조사
- 제4장 보고서 작성
- 제5장 안전권고
- 제6장 사고예방 등
- 제7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