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개정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이외경
- 등록일2011-01-13
- 조회3719
- 첨부파일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2011.1.10.hwp 바로보기 111013_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안)[1].hwp 바로보기
내항화물선의 대형구조물, 시멘트에 대한 등록 외 사업구역 운항일수 제한(90일) 특례의 유예기간을 2013.12.3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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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의 대형구조물, 시멘트에 대한 등록 외 사업구역 운항일수 제한(90일) 특례의 유예기간을 2013.12.31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