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안산-일직)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01-20
- 조회3089
- 첨부파일 붙임2--토지세목조서(안산-일직)(1).xls 바로보기 붙임1--관보게재문(안산-일직)[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13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60호(2010.03.31)로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된 서해안고속국도 안산-일직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20.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국도 안산-일직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서해안고속국도(고속국도 제1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