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박문신
- 등록일2011-01-12
- 조회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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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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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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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