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윤정수
- 등록일2011-01-11
- 조회3285
- 첨부파일 20110111선박설비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선박설비기준_개정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0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2010.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표 중 연해구역 및 평수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객석설비종류 |
연해구역 및 평수구역 |
24시간 이상 |
침대 또는 좌석 |
3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침대, 좌석 또는 의자석 |
|
3시간 미만 |
침대, 좌석, 의자석 또는 입석 |
제15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객정원 50인 이상의 여객실과 여객정원 50인 미만의 고속선”을 “여객정원이 50인 이상인 선박의 여객실과 여객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고속선의 여객실의 경우에는”을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실에는”으로, “출입구는”을 “출입구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별표6의 규정에”를 “별표 6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고속선은 그러지”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그러하지”로 한다.
제31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을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4호 중 “적합한 것일 것”을 “적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48센티미터”를 “40센티미터”로 한다.
부칙 <2011. 1.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