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폐지공고(영동선 월곶IC)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김도훈
- 등록일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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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로사용폐지공고(국토해양부공고201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4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0일 공고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고속도로) 3. 사용폐지구간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0.86km) 4. 중요경과지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5. 전용구간: - 부터 - 까지 ( - km) 6. 중용구간: - 부터 - 까지 ( - km) 7. 폐지일시 : 2011. 1. 10. 8. 비 고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