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한중단지)기업도시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김준수
- 등록일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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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8호(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한중단지〉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 18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