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영혜
- 등록일2009-12-28
- 조회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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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15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제2호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
2 |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
환경정비구역 |
3 |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
제1종구역 |
4 |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
제2종구역 |
5 |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
제3종구역 |
6 |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
가지구 |
7 |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
나지구 |
8 |
「항공법 시행규칙」제271조 |
다지구 |
9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
시계(市界)경관지구 |
1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 |
중심미관지구 |
1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2호 |
역사문화미관지구 |
1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
조망가로미관지구 |
1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4호 |
일반미관지구 |
14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제46조제1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15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0조의4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16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
제1종자연경관지구 |
17 |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제30조제1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18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5조의2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19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
제1종자연경관지구 |
20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21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제7호 |
시가지경관지구 |
22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의2제1호 |
중심지미관지구 |
23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의2제2호 |
역사문화미관지구 |
24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16조의2제3호 |
일반미관지구 |
25 |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26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
호국경관지구 |
27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26조의2제1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28 |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의2제1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29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제42조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0 |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8조의3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1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제1호 |
숙박시설제한지구 |
32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6조제2호 |
위락시설제한지구 |
33 |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7조의2제1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4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3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5 |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제24조의2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6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31조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7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호 |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8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6조의2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39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
제2종자연경관지구 |
40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
41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
전통경관지구 |
42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
조망권경관지구 |
4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44조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44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에 신규로 추가된 용도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연번 10번, 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23번, 24번 가운데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 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