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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건설교통부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교통행정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 *시행일 : 2003. 9.3.이후의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 붙임 : 1. 건설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안)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 (공무원용 및 업체용) 4.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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