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이덕조
- 등록일2011-01-05
- 조회5624
- 첨부파일 울산_양산출장검사소_지정취소_공고(국토해양부_제2011-7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양산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