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아라천)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작성자심면섭
- 등록일2011-01-04
- 조회5911
- 첨부파일 아라천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호
국가하천(아라천) 지정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아라천)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
2. 하천의 구간
하천명칭 |
하천등급 |
국가하천 구간 |
면적 (㎢) |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
||
기 점 |
종 점 |
거리(km) |
||||
아라천 |
국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한강분기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해안 |
18.7 |
157.14 |
- |
3. 지정일 및 그 사유
가. 지 정 일 : 2011년 1월 7일
나. 지정사유 :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굴포천 방수로사업 및 이를 활용하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신설되는 하천을 하천법 제 7조 2항 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