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권유정
- 등록일2011-01-03
- 조회7026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공고.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201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주)새재환경(대표 조병호) |
주소 |
경북 문경시 신기동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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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10.12.28~'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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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조치 완료여부 확인결과('10.10.7) 품질기준 부적합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정요구(기술기준과-1990,'10.8.5)에 1차 불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