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용 등명기(지능형-LED) 잠정규격서 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김동태
- 등록일2010-12-30
- 조회5157
- 첨부파일 해상용_등명기(지능형_LED)_잠정규격서(관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063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지능형-LED) 잠정규격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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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해상용 등명기(지능형-LED) 잠정규격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