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용 등명기 표준기종 변경지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김동태
- 등록일2010-12-30
- 조회5395
- 첨부파일 (101230)_표준기종_지정-해지_공고.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1060호
「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용품 중 등명기에 대한 표준기종을 변경지정히거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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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의 표준화 규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용품 중 등명기에 대한 표준기종을 변경지정히거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