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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

1. 전방향무선시설(VOR)을 이용한 항공로나 지역항법 장착 항공기용 항공로를 설정할 경우 적용하는 비행로 의 보호구역 설정, 평행 비행로의 간격, 선회반경 계산법 등 세부기준을 명시하였음 2. 표준출발 및 도착비행로 설정시 절차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을 항행안전시설별로 구분하고, 명칭부여 방법 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였음 3. 표준출발 및 도착비행로를 제외한 비행로와의 지역항법(Area Navigation) 장착항공기용 비행로의 명칭부여 와 항행성능기준(RNP)을 명시하였음 4. 항공로를 설정할 경우 좌표, 표고, 고도, 높이 및 각종 치수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여 항공로의 적확도 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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