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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선통신매뉴얼(Manual of Radiotelephony)

서 문 이 매뉴얼은 항공법 제70조 및 제71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 내지 제209조, 항공교통관제규정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19호) 제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ICAO 부속서 10(항공통신) 제2권(항행업무절차를 포함한 통신절차) 및 ICAO Doc.4444(항행업무절차-항공 및 항공교통업무)에 열거된 용어를 기본으로 하였으 며, 미국 항공교통관제규정(FAA Ordar 7110.65)을 근거로 국내규정으로 제정된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항공안 전본부 고시 2003-2호)에서 정한 예문은 별도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VHF 및 UHF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절차나 용어는 HF가 사용되는 분야에도 동일하 게 적용하고자 하며, 이 매뉴얼에 수록된 예문은 무선통화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들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조종사, 관제사, 통신사, 지상이동차량운전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 및 용어는 끊임없이 수정 보완함으로써 이들을 자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항공 무선통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중과 지상에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예문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매뉴얼의 이용자 는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예문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의미를 흐려지 게 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합니다. 기본상황이든 또는 여기 예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든 간 에 의사소통이 상호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 어야합니다. 그러나,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용어가 그 용어를 수신하는 사람의 모국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가능한 한 표준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공중무선통신 에 대한 특별한 조건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다른 국가로 비행하 기 전에 관련규정(AIP, NOTAM)에 등재된 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용어 사용은 이 매뉴얼 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정된 이 매뉴얼을 항공교통관계자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매뉴얼의 내용에 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술국 관제기획 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3. 9.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본부장 함 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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