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윤용태
- 등록일2003-08-27
- 조회8549
- 첨부파일 20030827145259_건설교통부고시 204호(전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 전문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