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연일Jct)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1-01-07
- 조회2929
- 첨부파일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도로구역결정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10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총연장 (㎞) |
중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비고 |
현 구역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0호 (대구-포항) |
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종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
1.8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련리 |
|
|
변경 구역 (추가)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20호 (익산-포항) |
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종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
1.8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련리 |
연일분기점 건설공사 |
※노선지정령개정 |
2. 사업시행기간 : 2005. ~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 053-320-9464)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일JCT 설치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053-320-9464)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