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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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102호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