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 용역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10-12-30
- 조회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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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100호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2항에 따라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