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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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최종-1.hwp 바로보기 [고시]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최종)-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097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