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고시(2)
- 담당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 작성자서일수
- 등록일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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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고시(1) - 계속
고시 제2010 - 1013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