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고시(1)
- 담당부서해안권발전지원과
- 작성자서일수
- 등록일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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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1)(1).pdf 바로보기
고시 제2010 - 1013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동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산업·에너지·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
□ 동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동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제시
□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4개 구·군)
ㅇ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6개 시·군)
ㅇ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5개 시·군)
□ 발전비전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 벨트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ㅇ 국가에너지 공급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오일허브, 복합에너지 등 초광역 에너지벨트를 조성
ㅇ 녹색성장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녹색도시, 녹색교통지역 등 그린에너지 시범지역을 육성
ㅇ 발달된 R&D기반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과학 클러스터, 해양자원 연구단지 등 해양자원 연구‧탐사 거점을 구축
□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
ㅇ 첨단기능 도입 및 R&D 확충으로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를 구축
ㅇ 신소재·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신산업 중심의 신소재·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ㅇ 친환경농산물 특화지구와 함께 지역특산 수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청정 농수산물 특화벨트를 육성
□ 국제관광거점 기반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ㅇ 청정자연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설악‧강릉‧경주권 등을 중심으로 국제관광거점을 조성
ㅇ 가족체험형 휴양벨트 조성과 함께 지역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을 육성
ㅇ 동해안 일주 생태탐방로 조성, 하천과 문화연계, 석호복원 등 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을 상호연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
□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ㅇ 역내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간, 동서간 등의 연계교통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ㅇ 거점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항만기능 특화, 항만 배후단지조성 등 물류비즈니스 기능을 강화
ㅇ 환동해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차원의 자치단체연합 등 환동해권 교류·협력을 확대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동해안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환경보전을 전제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개발사업 시행시 난개발 방지·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해안권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8조원을 투입하되,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사업규모·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울산광역시·경상북도· 강원도의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