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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율하2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대구율하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 8. 25.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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