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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종합정보망의구축및운영에관한규정

1. 제정목적 ㅇ 토지이용관련 12개부처 3개청 소관 80여개 법령사항을 정보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로서 널리 활용토록 하기 위한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 ㅇ 사업성공의 관건인 관련기관 및 지자체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고, 자료의 구축 운영 활용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2. 제정근거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기준 등) ㅇ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5조(지리정보 DB의 구축 관리) 및 제16조(상호협력) 3 주요내용 □ 구축에 관한 사항 ㅇ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사업범위, 구축절차 및 방법 * 도면DB(지형도구조화편집,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제작방법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 □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토지행정지원시스템의 운영방법 ㅇ 민원발급사무 처리방법 ㅇ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DB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ㅇ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서 토지DB 공동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 □ 중앙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중앙협의회 위원 구성 (위원장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위원은 12개부처 3개청 4급 공무원, 광역시 도 4급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1급 등으로 구성함 ㅇ 협의 조정사항 -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토지DB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관련 기관간의 의견조정 - 용도지역 지구간 상충 등과 관련한 해결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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