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김석훈
- 등록일2010-12-29
- 조회4695
- 첨부파일 「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10122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55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개정이유
ㅇ 제도도입(‘83) 후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제도적 형태유지로 운영상 일부 문제점 발생
ㅇ 심의기준․안건작성 방식, 제안설명 방식, 인구유발효과분석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화와 국민불편 해소
□ 주요개정 내용
ㅇ 심의 기준 및 안건작성 방식 개선
- 타 위원회 소관 분야를 심의에서 배제(이행여부만 확인)하고 수도권 정비정책․계획 위주로 심의, 안건 분량 대폭 축소(20쪽)
ㅇ 안건 제안설명 방식 개선
-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제안설명 가능
□ 인구유발효과 분석 방법의 개선
ㅇ 인구집중 요인을 사업으로 유발되는 취업인구 중심으로 변경하고 변수(고용소멸, 부양가족) 추가도입으로 분석 합리화
※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분석방법(‘09.1)」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