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백규영
- 등록일2010-12-28
- 조회7456
- 첨부파일 2011_지적측량수수료_고시문(2010.12.28).hwp 바로보기
2011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1. 1. 1
2. 2011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1,500 |
156,000 |
219,000 |
246,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5,000 |
193,000 |
255,000 |
283,000 |
|
수 치 |
1필지 |
1,500 |
430,000 |
602,000 |
678,000 |
||
토지구획정리 |
1㎡ 당 |
418.3 |
428.0 |
440.9 |
|||
경지구획정리 |
54.2 |
55.5 |
57.2 |
||||
등록전환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1,500 |
176,000 |
232,000 |
265,000 |
수 치 |
1필지 |
1,500 |
502,000 |
702,000 |
835,000 |
||
분할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199,000 |
260,000 |
295,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251,000 |
315,000 |
352,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310,000 |
411,000 |
471,000 |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경계복원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300 |
304,000 |
398,000 |
453,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3,000 |
379,000 |
482,000 |
539,000 |
|
수 치 |
1필지 |
300 |
505,000 |
601,000 |
660,000 |
||
지적현황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179,000 |
233,000 |
266,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226,000 |
284,000 |
318,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80,000 |
370,000 |
423,000 |
||
축척변경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265,000 |
375,000 |
423,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334,000 |
446,000 |
497,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343,000 |
486,000 |
549,000 |
||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300 |
304,000 |
398,000 |
453,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3,000 |
379,000 |
482,000 |
539,000 |
|
수 치 |
1필지 |
300 |
505,000 |
601,000 |
660,000 |
||
지적불부합지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186,000 |
245,000 |
276,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234,000 |
291,000 |
324,000 |
|
등록사항 정정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234,000 |
308,000 |
348,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295,000 |
367,000 |
408,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243,000 |
344,000 |
407,000 |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삼각점 측 량 |
G P S |
1 점 당 |
435,000 |
444,000 |
456,000 |
T / S |
1 점 당 |
798,000 |
816,000 |
840,000 |
|
․ GPS장비로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GPS지적삼각점측량 단가를 적용 하며, T/S장비로 설치할 경우에는 T/S지적삼각점측량 단가에 50%를 적용한다. |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도근 점 측 량 |
G P S |
1 점 당 |
94,000 |
96,000 |
117,000 |
|||
T / S |
배 각 법 |
1 점당 |
80,000 |
81,000 |
99,000 |
|||
방위각법 |
1 점당 |
74,000 |
76,000 |
93,000 |
||||
지적확정측 량 |
토지구획정리 |
1㎡ 당 |
746.8 |
764.0 |
826.5 |
|||
경지구획정리 |
54.2 |
55.5 |
60.1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다.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구 분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도면작성 |
토지 |
1/500,1/600,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9,000 |
10,000 |
10,000 |
임야 |
1/3000,1/6000 |
12,000 |
12,000 |
13,000 |
|||
전산화일 |
1장당 |
지적도크기 |
105,000 |
107,000 |
111,000 |
||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
자동제도 (좌표독취)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73,000 |
177,000 |
182,000 |
임야 |
1/3000,1/6000 |
191,000 |
195,000 |
201,000 |
|||
자동제도 (좌표입력)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117,000 |
120,000 |
123,000 |
임야 |
1/3000,1/6000 |
129,000 |
132,000 |
136,000 |
|||
자동제도 (파일제공)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77,000 |
79,000 |
81,000 |
임야 |
1/3000,1/6000 |
87,000 |
89,000 |
92,000 |
|||
도시계획선 인선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56,000 |
57,000 |
59,000 |
임야 |
1/3000,1/6000 |
97,000 |
99,000 |
102,000 |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구 분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도시계획도면전산작성업무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209,000 |
214,000 |
219,000 |
임야 |
1/3000,1/6000 |
287,000 |
294,000 |
302,000 |
|||
수 치 |
148,000 |
151,000 |
155,000 |
||||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49,000 |
51,000 |
52,000 |
임야 |
1/3000,1/6000 |
51,000 |
52,000 |
54,000 |
|||
수 치 |
43,000 |
44,000 |
45,000 |
||||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
토지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31,000 |
32,000 |
33,000 |
임야 |
1/3000,1/6000 |
35,000 |
36,000 |
37,000 |
|||
수 치 |
7,000 |
7,000 |
7,000 |
||||
시설편입지 면적측정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1,500㎡ |
34,000 |
45,000 |
50,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5,000㎡ |
43,000 |
53,000 |
60,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54,000 |
74,000 |
84,000 |
||
조서작성 |
전필조서 |
1장당 |
A4 |
3,000 |
|||
다목적지적 전산처리 |
전산화일 |
1㎡당 |
|
16.0 |
16.3 |
16.8 |
|
측량결과도 전산화 |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
1장당 |
지적도크기 |
35,000 |
36,000 |
37,000 |
|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
라. 지적조사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구 분 |
단 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이용 현황조사 |
토지 |
1/500,1/600,1/1000 1/1200,1/2400 |
1필지당 |
23,000 |
33,000 |
36,000 |
|||
임야 |
1/3000,1/6000 |
29,000 |
40,000 |
43,000 |
|||||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 |
1㎡당 |
48.3 |
49.5 |
51.0 |
||||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면적 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본 단가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 적용한다. |
|||||||||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작성 |
지구계점 |
1㎡ 당 |
242.2 |
247.8 |
268.5 |
||||
전체지구 |
1,121.5 |
1,147.9 |
1,244.5 |
||||||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면적으로 한다. ․ 본 품은 지구계점에 대한 도해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지적기준점에서 경위의측량 방법으로 지구계점 및 전체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의 경우와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
다목적 지적측량 |
- |
1㎡당 |
383.7 |
392.5 |
404.3 |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 중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본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6. 2011 지적측량수수료표 : 국토해양부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조회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http://www.onnara.go.kr)
7. 첨부 : 2011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