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유서
- 등록일2010-12-30
- 조회7202
- 첨부파일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고시)(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4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2. 주요내용
가. 정성적.포괄적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나. 시공평가방법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제시
다. 시공평가 대상금액조정(50억원이상→100억원이상),
평가위원수 조정(7인→5인),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나. 기타 :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등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2. 주요내용
가. 정성적.포괄적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나. 시공평가방법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제시
다. 시공평가 대상금액조정(50억원이상→100억원이상),
평가위원수 조정(7인→5인),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나. 기타 :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등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