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철웅
- 등록일2010-12-28
- 조회24244
- 첨부파일 건설공사_품질관리지침_제정고시101227.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43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과 기존 운영중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통합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제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추진 배경 |
ㅇ 건기법 시행령 개정('10.12.13 공포)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건설자재 다양화로 품질시험기준을 보완할 필요
* 품질관리계획 수립 기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기준
ㅇ 품질관리 관련 지침 이용자의 편의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내용에 기존 품질시험기준(국토부고시)을 포함한 통합지침 마련
주요내용 |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 품질관리계획서를 ISO 9001에 따라 공사 시행단계별, 현장특성에 맞게 품질활동의 이행 내용․방법․절차 등을 기술토록 규정
- 현장 품질방침, 기록관리, 교육훈련,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품질시험·검사 등 26개 항목(붙임1)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
ㅇ 품질시험기준 보완 및 현실화
- 다양화된 건설자재와 시공방법 등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시험대상 공종․자재 및 시험항목 추가 (109종→244종)
- 특히 대형화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유리·창호·마감·도장공사 등 신규 시험항목 추가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관리규정 수립 기준 마련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출하는 품질관리규정 수립기준으로 ISO 17025를 건설분야에 적합하게 조정한 13개요건(붙임 2) 제시
* 책임 및 권한, 문서관리, 기록관리,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숙련도관리, 신청서관리, 시료·환경조건관리, 구매관리, 장비관리, 시험·검사의 실시, 시험·검사결과의 검증,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부적합사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