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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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훈령제663호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범위 확대 및 관련조항 변경, 각종 서식 변경 등 현행 업무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 반영(법 제11조제5항)
ㅇ 미반환가불금액의 100분의 70이내의 범위 보상 →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 보상
나.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시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추가 제출
ㅇ 청구서 → 청구서 및 미반환가불금 산출표(별지 제2호서식)
다. 행정기관 및 민원서류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
ㅇ 호적등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변경
ㅇ 동사무소 → 주민센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