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길중
- 등록일2010-12-27
- 조회5126
- 첨부파일 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예규)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17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신규 도입한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 활용을 위한 변제책임자 확인 방법 확대
ㅇ 관할 경찰서 → 관할경찰서 또는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가해자 조회시스템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10.2.7)에 따른 변경 조항 등 반영
ㅇ 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
(영 제35조의2)
ㅇ 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정 근거 조항 변경
(영 제32조제8항 -> 영 제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