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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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시설물의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지침(안)_2010_1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37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