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면2 국민임대주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12-31
- 조회3125
- 첨부파일 서울우면2_국민임대주단지_예정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1].hwp.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36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호(‘10.01.29)와 제2010-422호(‘10.06.30)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7조, 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