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해동
- 등록일2010-12-31
- 조회3020
- 첨부파일 101227-창원봉림지구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3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창원봉림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창원시 주택과(전화: 055-225-42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