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정윤경
- 등록일2010-12-27
- 조회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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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659호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과 그에 따른 자료의 유지관리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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