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 취소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작성자김정수
- 등록일2010-12-27
- 조회2940
- 첨부파일 [고시]국토해양부(인증_취소)(1).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030호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기업군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4호)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연번 |
인증취소기업(군)명 (인증번호) |
구성기업명 (소재지) |
인증취소사유 |
인증취소일 |
1 |
국제통운(주) (CILC-06-11-KJTA) |
국제통운(주) (대한민국 부산) |
법인자격 상실 |
2010.12.27 |
2 |
HOPE 로지스틱스 (CILC-08-11-HPLA) |
(주)농협물류 (대한민국 서울) |
정기검사 불이행 |
2010.12.27 |
동진상선(주) (대한민국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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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쉬핑랜드 (대한민국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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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안물류 (대한민국 충남) |